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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한미 FTA 재추진을 공식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이런 식이라면 올해 안에 미국, 한국 의회에서 한미 FTA가 통과될 전망이다.

한미 FTA는 최근 미국이 맺은 FTA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한국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막론하고 많은 시민이 이를 염려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항했다. 2008년의 촛불 집회는 그 정점이었다.

이제 다시 한미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프레시안>은 지금 시점에서 한미 FTA의 주요 쟁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이 기획은 남희섭, 박상표, 우석균, 이해영, 정태인, 홍헌호 씨 등 지난 수년간 한미 FTA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앞장서왔던 전문가들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들은 앞으로 7회에 걸쳐서 한미 FTA의 문제점을 한 번 더 경고한다. <편집자>

① 한미 FTA,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
② 노무현의 뒤늦은 걱정 "한미 FTA, 이대로는 곤란하다" : 경제평론가 정태인 씨

③ 쇠고기를 보면 안다…"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구나!" :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④ 한미 FTA…누리꾼은 고소되고, 포털 사이트는 폐쇄되고! : 남희섭 변리사

⑤ "코미디 세 편이 노무현을 FTA 벼랑으로 몰았다"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⑥ 한미 FTA…중국에 맞서 미국의 '꼬붕'이 될 것인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동시에 추진한 한미 FTA, 우리는 왜 그것을 걱정해야 하는가? ⓒ프레시안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은 여러 필자들이 밝혔듯이 자동차와 쇠고기가 중심이 되는 협상이다. 양국 정상이 추진하는 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아마도 G20 정상회의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그 마무리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아래서 쇠고기, 자동차에 대한 양보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도 이미 한미 FTA 협상은 한국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있어서는 안 될 협상이었다. 지난 수년간 여러 논자들이 되풀이해서 말했지만 몇 가지 항목만 되짚어 보자.

우선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 상품의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이 있다. 이는 현재 협정문에 명문화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서비스 상품 규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 의료 보험 상품 하나만을 보자. 이것은 금융 서비스 상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료 서비스 상품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는 민간 의료 보험에 대한 규제가 거의 전무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00원을 보험료로 받으면 80원 이상 지급하라는 등의 '지급률 규제'가 있고 또 보험회사가 정부가 정한 표준 보험 상품을 필수적으로 팔도록 하거나 보험 상품에 정부가 정하는 서비스를 포괄하도록 하는 등의 '표준화' 규제가 있다.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가입 거부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제를 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 그런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어떤 새로운 규제도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힘들어진다. 보험 상품만이 문제가 아니다. 당장 현재 경제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된 금융 파생 상품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파생 상품이 나와도 지금 규제하는 이상의 규제를 새로 할 수가 없다. 사회 정책은 어떻게 펴나가고 또 경제 정책의 주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둘째 역진 방지 조항도 있다. 이른바 '낙장불입' 조항이라 불리는 래칫(ratchet) 조항이다. 한미 FTA에 '미래 유보 조항'이 아니라 '현재 유보 조항'으로 열거되면 개방 수준을 낮출 수가 없다. 당장 걸리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학교와 병원 관련 조항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 조항은 되돌릴 수가 없다.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했더니 의료비가 너무 올라간다거나 의료 인력의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금지하고 싶어도 이를 되돌릴 수가 없다. 한미 FTA 위반이기 때문이다.

셋째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이다. 에틸이나 메탈클래드 등 NAFTA 때문에 캐나다나 멕시코 정부의 환경이나 건강을 위한 입법이나 규제가 무산되고 정부가 기업에게 돈까지 물어주어야 했던 예들은 이미 많이 이야기되었으므로 생략하겠다. 다만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직접적 효과 말고도 그 존재만으로 기업 규제 조처 대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생긴다. 홍기빈의 글을 빌어 몇 가지 예만 지적해보자.

"2001년 12월에 캐나다 정부는 담뱃갑에 '순한 맛(mild)' 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자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가 NAFTA 11장을 언급하면서 캐나다 정부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소송이 벌어질 경우 배상금 부담을 계산해본 캐나다 정부는 이 규제안을 철회하고 말았다."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의 입법위원회는 오랜 숙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뉴브런즈윅 주의 상황에 맞는 공공 자동차보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기존의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이번에도 나프타 11장을 언급하며 제소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나섰고, 결국은 뉴브런즈윅 주지사가 입법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홍기빈,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와 한국의 공공 및 산업 정책', 한국사회경제학회 2007년 여름)

어떤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입법 하나 잘못하면 정부가 돈까지 물어주어야 하는데 자기 목을 걸고 기업을 규제하려 하겠는가? 한미 FTA 체결 당시 법무부에서 헌법 위반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결코 과장된 일이 아니다.

넷째 민영화 효과다. 흔히 미국과 맺은 FTA를 민영화로 가는 편도차편(one way ticket)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극대화되었다.

한 가지 조항만 보자. 한미 FTA 11.28 조에는 민영화 관련 사업권을 '투자 계약'이라는 내용에 독립적으로 넣었다. 미국과 맺은 이전의 FTA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특별' 조항이다. 여기에서는 한미 FTA가 보호해야할 사업권으로 다음을 명시한다. "투자자가 전력 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 시설 사업권"이라고.

간단히 말하면 공공 서비스 사업을 한번 민영화하면 그 사업이 정부가 보기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다시 국영 내지 공영 사업으로 되돌리려 해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 민영화에 따른 수질 악화로 인해 정부가 물 기업과 계약을 파기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일이고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했다가 재국유화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NAFTA를 위한 '민영화를 향한 편도차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보다 한참 더 나간 한미 FTA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여기에서 주의할 점. 한미 FTA의 혜택을 보는 기업은 예를 들어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나 민영화를 말할 때의 기업은 미국 기업만이 아니다. 현재 한국 기업 중 미국 투자자가 투자하지 않은 한국 기업이 있는가?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만을 규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이 투자한 한국 기업도, 즉 대부분의 한국 기업도 규제하지 못한다. 한국 기업들이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초국적기업에게나 한국 대자본에 최대한의 이익을 주는 반면, 한국의 민중에게는 사회적 권리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한미 FTA다.

이러한 한미 FTA의 독소 조항은 지적하자면 사실 끝이 없다. 앞으로 맺어지는 자유무역협정의 특혜 조항이 있으면 이를 미국 측에 적용해야 한다는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 의약품 특허를 대폭 늘이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 공기업 상업적 운영 원칙 도입,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폭 강화 등 독소 조항 몇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협정 전체가 재앙인 협정이 바로 한미 FTA다.

다시 말해 한미 FTA는 한국 국민들의 반대 때문에 밀어붙이지 못한 정책들, 즉 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 유전자 조작 식품 도입, 약가 적정화 방안 무력화, 금융 상품 규제 철폐 등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협정이다. 한국의 대기업들과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에게는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겠지만 양국의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재앙일 뿐이다.

게다가 지금은 세계적 경제 위기의 시기다. 당장 한미 FTA가 도입되면 금융 서비스 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외환 위기가 닥쳐도 외환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상당 부분 봉쇄된다. 금융 파생 상품을 계기로 세계 경제 위기가 닥쳤다는 것이 명백한 이 시기에, 그리고 아직 세계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이 시기에 왜 이러한 협정을 맺어야 하는가?

더구나 앞의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지정학적 고려'를 통해 한-미-일 vs 중국-북한의 긴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의 대가로 이 한미 FTA에 무언가를 얹어서 더 내주는 한미 FTA라니.

한미 FTA는 애초부터 있어서는 안 될 협정이었고 또 현재의 경제 위기 때문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되어야 하고 폐기되어야 한다. 하물며 동북아사이의 평화 대신 대립과 갈등을 더욱 강화시키자는 이유로 쇠고기와 자동차를 내주자는 이명박식 재협상은 가당치도 않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필자의 다른 기사




Comment '4'
  • 걱정 2010.08.06 18:20 (*.161.14.21)
    돈되면
    시민에게 해로운일도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거대기업에게
    모든것을 맡기게되는 이런 협정을
    시민의 대표(공직자)는 해서는 안되는데 , 걱정입니다.


    그래서 공직은 시민의 대표가 해야 하는데...



  • 우석균 2010.08.07 09:37 (*.146.4.156)
    신종플루 음모설을 주장하신 에스테반님이
    신종플루 전도사가 쓴글을 올리다니 놀랍군요.
    의사란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얼마나 겁 줬는지...
  • 우석균 2010.08.08 04:36 (*.231.23.154)
    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겁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FTA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와 주권을 가진 국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것은
    충분히 있을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기에 상관이 없는 일이지요,
    그가 한번 다른 분야에서 다소 다른 의견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가 말하는 모든것을 부정할수는 없는것과 마찬가지 이지요
  • 에스떼반 2010.08.08 05:35 (*.231.23.154)
    얼마나 독소조항이 많은것은 현재까지 진행된 협약만으로도 그대로 실행된다면 이미 돌이킬수 없는
    편도행 열차를 타게 되는 셈인것인데... 즉 이는 사후에 어떤 불합리한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로 인한
    명백한 피해가 발생이 되더라도 제제를 가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되돌아 올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위에서 언급된 몇가지 가장 독소 조항은 각각 한 나라의 주권과도 관련될수 있는 조항이므로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거의 속국에 가까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것이지요.
    혹자는 우리도 미국내에서 똑 같은 지위로 사업을 할때 마찬가지의 입장이 아니냐고 하나
    이는 마치 헤비급 선수와 플라이급 선수가 맞싸우는것이 가능하다고 우기는것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민영의료보헌만 해도 정부에서 불치성 장기 질환을 앓는 환자를 위해
    특정 약품을 정부 의료보헌에 지불을 보장할려고 하더라도
    초국적 제약회사가 반대하면 한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위에서 든 몇가지 가장 독소조항의 예에서 한국이 미국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설마 없겠지요.

    현재의 경제 위기는 잘못된 미국의 부도덕한 경제 시스템에서 유래된것인데
    미국의 그러한 파생상품이 상륙을 하여 위기를 가중 시킬 경우 우리는
    아무런 손 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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