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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작년에 1억500만원에 그림 3장을 샀는데
판사람은  그당시 350만원에 샀던거죠....
그래서 나중에 산사람이
시세보다 높게 속아서 샀다고 눈치채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별 문제될게 없다는  판결이라네요.

그래서 시세차익을 생각해서
미술시장에는 큰손들이 많은가봐요....
어느분은 한번 화랑에 들릴때마다 한 20억원어치씩 사간다네요....
나중에 팔때 비싸게 팔리는건지  그것만  확인한다는군요.....
시세차익을 생각하면 그림이 눈에 들어올리가 없겠죠.......
Comment '2'
  • 11 2010.07.21 21:34 (*.145.223.171)
    소송건사람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듯 하네요.
    그림도 예술을 떠나 '돈'이 개입되면 일종의 주식입니다. 주식은 손실에대해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얼마전 먹튀 '비'보셨을겁니다. 뭐 40억투자하고 주식팔아 수백억챙겨서 '먹튀' 부실엔터텐먼트 한때 26000원하던 주식 200원대로 추락하게한 장본인이 '비'라고 해도 '먹튀'에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막심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비'를 고소를 못하는것과 똑같네요.

    '시세보다 높게? 가 뭡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 뻥튀기(상당히 고평가된) 그림산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능력있는 화가가 돈없을 학생시절 헐값에 팔았던 그림들이 유명화가가 되는 수십년지나면 그 그림들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상황은 정반대지만 나중에 그화가가 학생시절에 판 그림이 '현재 시세'보다 헐값에 팔아서 산사람들한테
    소송걸까요?

    판사람도 나쁘지만 산사람도 잘못이있네요....


  • 바이올린 2010.07.22 02:15 (*.158.205.36)
    도 똑같죠.
    비싸면 소리좋다는 바이올린계의 정설때문에...
    바이올린은 소리로 악기를 평가하지 않고 "돈"으로 평가하죠
    플룻은 소리로 평가하지않고 플룻의 재질로 평가하죠
    플레티늄이냐 금이냐 은이냐....텅스텐이냐~
    그것에 비하면 기타는 오히려 순박하죠.
    다만 개나소나 재료만 좋으면 하이엔드급 기타를 만든다는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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