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대의무에 권리행사의 의무도 하나 추가했으면 합니다

by 11 posted Jun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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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납세의 의무(38조)
2.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 39조)
3.근로의 의무(32조 제 2항)
4.교육의 의무(31조 제 2항)
5.환경보전의 의무(35조 제 1항)여기에
6.권리행사의 의무(??조 제 ?항) 도 추가했으면 합니다.


5대의무는 국가에서 강요?하는것이자 저희들의 의무라지만..

정말 어제 그 높았다던 투표율보고 할말이 없더군요.

55%도 높다고 떠드는마당이구 50%도 안되는 득표율로 한나라의 대통령이 결정되고.

국가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마당에 45%의 투표안하는 분들은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위의 5대의무를 안지키는 사람일까요?


납세안하면 체납에 압류에 국방의 의무를 안하면 병역기피로 구속 고발에

뭐 복지가 잘 안되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먹고살기 위해서는 근로는 당연히 해야되는것이고

초등학교까지는 교육의 의무가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면 당연히 구속 고발되면서

정작 이런 의무에 대한 권리인 투표권행사에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는게 그렇습니다.

민주시민이라 투표는 알아서 하겠지하는것도 벌써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더이상 저조한 투표율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결정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선거날 휴일까지 주면서 투표하라고 하건만 귀찮타고 안하시는분들은

강제적 규제를 풀어놓아서더라도 투표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강제적이 아니더라도 범칙금정도를 풀어놓아서 투표율을 90%이상으로 올려야지

제대로된 정통성있는 정치인이 나올거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오늘까지 개표하는것도 놀라울뿐인데

정상적으로라면 오늘밤새서까지 개표하는게 더 정상아닐까요?


투표권에대한 금전적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면,


세전 연봉 5000받는사람이 투표권하나에 얼마짜린지는 알고 계십니까?

대략 500만원이상은 각종 연금에 주민세 의료보험등에 그냥 나가고,

한해에 대략 소비가 3000만원이시라면 부가가치세 300 또한 그 물품을 구매하는 기업의 소득세 세금등을

포함해서 피기업에 대해 100만원잡아봅시다.

각종 보험상품에대한 가입비용으로서 발생하는 피기업에대한 세금. 50잡아봅시다

대통령선거의 투표권 500+300+100+50 = 950     950 x 5(년) 약 5000만원 나오네요

지방자치및 국회의원의 투표권 950 x 4(년) 3800 만원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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