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보와 저작권

by 쏠레아 posted Mar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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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넘의 만 페이지가 넘는 파일 때문에.. 논란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확실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악보"가 아니라 "음악"의 저작권은 일차적으로 작곡가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대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겁니다. 확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음악을 다른 사람이 많이 연주 해야 하거든요.
아무도 연주 안하면 작곡가는 뭐가 됩니까? ㅋ~
그래서 출판사가 필요할런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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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작곡가는 내 악보 출판해 주세요...라고 출판사에 부탁하고
그렇게 출판된 악보의 저작권은 당연히 작곡가와 출판사가 함께 가지겠지요.

그런데 그 작곡가와는 관계없이 (작곡가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을 수도..)
출판사가 악보를 가장 현대적으로 멋지게... 게다가 유명인들의 해설도 덧붙여서...
그렇게 멋지게 인쇄한 악보의 저작권은 당연히 출판사가 가지겠지요.
그런 멋진 악보를 보고 연주하면 내가 연주하는 음악이 뭔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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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악보는 음악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인쇄물일 뿐입니다.

우리 음악애호가들이 보호해야 할 것이 악보입니까 음악입니까?

음악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악보입니까? 음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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