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검, 또 삽질하다.

by 휴.. posted Jan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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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집회사범 최대 15 ~ 20년 구형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9.01.15 18:21 | 최종수정 2009.01.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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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검찰 '구형기준표'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

검찰이 사회의 법을 어기는 정도를 계량화한 이른바 '떼법지수'를 만들기로 했다. 불법 파업·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구형기준표'가 시행돼 공안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또 철도·항공·의료 등 기간산업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면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를 벌여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 떼법지수, 구형기준표 뭔가 =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돼 가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법질서 확립지수(떼법지수)'를 개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떼법지수는 불법파업·시위의 건수, 참가 인원, 근로손실일수, 국민인식 정도 등을 수치화한 것이다.

검찰은 매년 한두 차례씩 떼법지수를 발표하고 추이를 비교하며 법질서 확립수준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이나 시위 등이 늘어나면 떼법지수가 높아지고 검찰은 이 지수를 낮추기 위해 더욱 강도높은 공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불법 파업·집회사범에 대한 구형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형량을 계량화한 구형기준표를 마련, 올 8월까지 시범 실시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형기준은 죄질에 따라 30개 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은 높아질수록 형이 무겁다. 불법 파업이나 집회를 비폭력, 일반폭력, 시설점거폭력, 흉기사용폭력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기본등급을 매겼다. 기본등급에서 가담의 정도, 파급 효과, 파업·시위의 목적, 피해 정도 등의 요소가 반영돼 등급이 올라가거나 낮아진다.

예컨대 수십명이 도로를 점거해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 20여명이 다치고 전경버스가 부서졌다면 기본등급은 14등급(흉기사용폭력)이다. 여기에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3등급, 경찰관의 부상과 전경버스의 파손으로 5등급, 도로 점거로 2등급이 가중돼 최종 구형량은 24등급(징역 4~5년)이 된다. 가장 높은 등급인 30등급의 구형량은 징역 15~20년이다.

◇ 문제점은 = 검찰 관계자는 "구형기준이 적용되면 전체적인 구형량 평균이 기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도 검찰의 구형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 공안사건의 양형이 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파업이나 집회의 '피해 정도'를 구형량가중요소로 정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검찰은 피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 4등급을 가중할 방침이지만 손실액 산정의 객관적 기준이 없어 사용자 측이나 검찰의 주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철도·항공·의료 등 기간산업의 불법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해 형량을 가중하겠다"고 밝혀 '파업권'의 지나친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박영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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