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이 인간은 ...(수정본입니다.)

by posted Oct 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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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가 있을것 같아 기사를 올라온 순서대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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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 고 최진실의 전 남편인 조성민이 양육권을 유족에게 넘기는 대신
재산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실 유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K변호사는 28일 한 매체를 통해 "조성민이 두 자녀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최진실 측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씨의 어머니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유족 또한 일곱 살과 다섯 살인 두 아이의 양육을 원하고 있어 양육권 문제는 쉽게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측근은 조성민이 두 자녀의 친권자로서 아이들이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고 전했다.

현재 최진실의 유가족은 고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고인의 재산은 10억원의 예금을 포함해 50억원에 달한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관련 서류를 들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데
고인의 두 자녀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조성민이 관련 서류와 인감도장을 들고
출석하거나 위임해야 한다.

조성민은 2주 전 유가족들로부터 예금 인출을 위한 서류를 요구받았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27일 최진영을 만나 고인의 유산에 관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조성민은 2004년 이혼하며 두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했으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고인에게 넘겼다.

고인의 사망 후 조성민에게는 두 아이의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졌으나 아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친권자 자격은 부여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친권자 자격을 놓고 유족과 조성민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두 자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는 조성민은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으며
자신의 동의 없는 예금 인출을 금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조성민이 고인의 장례식 내내 빈소를 지켰던 사실을 떠올리며 재산권 요구에 대해
반감을 표하고 있다.

한편 조성민은 고인과 2000년 12월 결혼한 뒤 2004년 9월 이혼했으며 이혼 당시 내연녀로 지목됐던
심모씨와 이듬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야구선수 출신인 조성민은 최근 'SMC21스포테인먼트'라는 이름의 야구매니지먼트사를 설립해 첫 사업으로 12월 괌에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야구캠프를 차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nomy.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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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이 갑자기 말바꾸기를 해 유족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야구선수 출신 조성민이 지난 26일 고(故) 최진실의 유족인 최진영과 어머니에게 두 아이의 친권이
자신에게 있으며 고인의 재산 관리를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측근은 "1주일 전만해도 조성민이 고인의 유산 상속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사인을 해 주겠다는 등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26일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할 수 없다고 해 최진영과 최진실의 어머니에게
당황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이어 "며칠 전까지만해도 고인의 재산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조성민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아이들의 친권과 함께 재산 관리를 하겠다고 주장해 유족들을 황당케 하고 있다"고 전했다.

故 최진실 소속사 관계자는 "최진실이 죽기 전 '조성민이 아버지임에도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도 않았다'며
한탄을 한 적이 있다. 1년이상 아이들을 만나러 온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제와 친권과 함께
고인의 유산 관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인이 이 사실을 알면 참 기가 막힐 것이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조성민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 아이들의 친권을 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친모가 사망할 경우 아이들의 친권은 친부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2004년 최진실과 이혼 후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해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고인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한 연예계 관계자는 "100억 이상은 족히 될 것이며 200억원 이상이라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족들이나 지인들은 수십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고인이 살던 빌라 30억원과 부동산, 현금자산 등을 합치면 50억원 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재산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다. 법조계는 고인의 재산이 일단 두 아이들에게 상속이 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7살과 5살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만 18세까지는 누군가 대신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이 관리를 누가 하게 되는냐다. 향후 최진실의 유가족들과 조성민 사이 협의해야 할 문제다.

한 측근은 "조성민의 친권 회복이 곧 재산에 대한 관리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이번 문제가 최진실의 모친과 동생 최진영, 조성민간 협상의 문제를 넘어 법정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뉴스엔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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