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압수수색

by Spaghetti posted Oct 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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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7일 네이버 운영업체인 엔에이치엔(NHN)의 경기 성남시 분당 본사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두 업체가 서비스하는 블로그나 카페 등과 관련된 서버 자료를 복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 고소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7월 ‘네이버와 다음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음악 파일들이 대량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며 두 업체를 고소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1월부터 포털 업체에 불법 다운로드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고소했다”며 “포털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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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페에서 음악파일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본사와 다음 서울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NHN 본사와 서울 서초구 '다음' 서울사무실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두 업체가 네티즌에게 제공하는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서버의 자료를 하드디스크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카페나 블로그 운영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각 포털업체에 불법 음악 유통 문제를 시정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개선될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NHN과 다음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두 업체의 카페와 블로그에서 음악 파일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혐의를 포착해 일부 문제점이 확인된 카페와 블로그 리스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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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로 인해 최근 이슈화하고 있는 '온라인 단속' 정책들의 도입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7일 경기 성남시 NHN 본사와 서울 서초동 다음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네티즌들이 네이버와 다음에서 제공하는 블로그와 카페 등에 음악을 불법적으로 게시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이들 업체를 고소했다.

검찰은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불법 음원을 업로드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NHN와 다음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불법 영상물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8개 P2Pㆍ웹하드 사이트 관계자들을 기소해 실형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웹하드 업체들이 영상물 유통으로 총 1,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과 달리 포털사이트들의 혐의는 네티즌들의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라 법적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실제 검찰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 2000년과 2001년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과 다음을 조사했으나 업체들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 및 방조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포털사이트 압박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가 촛불시위와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 등과 관련해 사이버 모욕죄 등 온라인 제어책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이 관측의 배경이다.

이미 다음의 경우 지난 8월 국세청 세무조사로 40억원을 추징당해 '포털 길들이기' 세무조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압수수색을 한 것일 뿐 다른 배경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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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점

저작권법 제2조 8호 공중송신권 vs. 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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