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쓰고 말았습니다 ㅠ

by 막심 posted Feb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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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거절못할 사이라  보증에 의한 폐해를 잘 알면서도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것은 아닌거 같아
(2천5백만원) 사전에 인터넷상에서 보증시 주의사항만 숙지하고  법무사사무실에 머뭇거리며 30분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맘속으로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은 절대 피할 것이며   "특정채무보증"으로
"특정채무"와 약정기한을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비서류는 1.주민등.초본  2.인감증명서 3.인감도장  4( 아파트)등록필증 5.주민등록증  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마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와 "지불각서" 를 내밀더군요

갑(채권자) / 을 (채무자) 란만 있길래  따져물었더니 어차피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사무장과 합심헤서 답을 합니다   말도 안된다며 결국 연대보증인란을 추가했죠 그리고 계약서와 각서에 연대라는 말을 빼라고 하였더니  "계약서 양식 '은 정해져 있다며 바꾸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물어 볼데도 딱히 없고  답답해서 일단 화장실로 가서 열기를 식히고 그냥 가버릴까 하다가 차마 그러지 못하고 다시 들어와서 인터넷검색에서 "연대보증과 보증"을 찾아 보니 역시나  물적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하면

실무적으로 거의 연대보증이며 보증은 민법상 강학적으로만 있다는 말에 더이상 주장할수도 없는 노릇이라 대신
특정채무액과 보증기한을 확실히 명기하라 했더니  액수는 명시되어 있고 기한은 연대보증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사무장이 기가 찬듯이 여기는 은행대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보증기한" 주장해서 넣었습니다  

어차피 해주려고 작정했으면서 그런다고 하길래 당신들 같으면 아예 오기라도 했겠는냐고 쏘았습니다 씩씩~
결국 처음의 다부진 방어기전은 허물어지고 도장이 점점 찍어지고...채권자측은 순간 서류를 챙기고 바쁜듯이 서둘러 나갑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집에 와서 차근히 다시 계약서를 읽어 보니.. 설정계약서만 있으면 되지 지불각서는 왜 있으며

특히 정해진 양식이라며 윽박질러 순간  더 살펴볼것도 깊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마구 드러 나며 기분이 아득 해집니다  이미 엎지러진 물이지만 제가 의아해 하는 부분에 대해 같이 의논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특히, 계약서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보증인)는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및 수표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끝에 쓴 부동산에 순위제___번
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 조항에서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부분은  근저당설정계약서상 채권최고액 "2천5백만원" 과

지불각서에 명기된  3. 을은 위 채무의 담보로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금액 2천5백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4. 위 금2천5백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을 "막심"으로 두고, 약정기한을 2010.3부터 12개월
                                로 한다

가 일치가 되는 지  처음에 내가 의도했던 특정채무보증(2천5백만원) 과  기한 12개월이 약정되었다고 볼 수있는지 ..   그냥 상대방이 준데로 내가 대신 "채무자"가  되는 편이 깔끔하게 더 나은거 같기도 하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2천5백만원 뿐만 아니라 다른 빚까지도 덤탱이 쓰는 것은 아닌지...(이부분을 처음부터 두려워했으나 채권자와 사무장이 액수가 특정되어 있다고 누차 강조하길래)

겉똑똑이로 어수룩하게 처리하고 나온 거 같아  자책으로 일이 집중이 안되는 군요
즐거운 명절인데 혼자 속앓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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