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이나 MP3와 같은 음원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작곡가, 연주가, 음반제작자 들이 일정한 지분을 나누어 갖겠지요.
그러면 악보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악보도 작곡가에게 저작권 있습니까?
인쇄된 악보면 판권이 있는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함부로 공개할 수 없겠지요.
즉, 악보를 스캔해서 올리는 것은 당연히 불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보를 다시 그려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오선지에 그려도 좋고 악보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좋겠지요.
원래 악보와 약간은 달라지더라도 아마 저작권에 걸리겠지요?
그렇다면 채보한 경우는요?
이 경우 악보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없으므로 마음대로 퍼뜨려도 될까요?
아니면 작곡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