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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가 있을것 같아 기사를 올라온 순서대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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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 고 최진실의 전 남편인 조성민이 양육권을 유족에게 넘기는 대신
재산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실 유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K변호사는 28일 한 매체를 통해 "조성민이 두 자녀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최진실 측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씨의 어머니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유족 또한 일곱 살과 다섯 살인 두 아이의 양육을 원하고 있어 양육권 문제는 쉽게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측근은 조성민이 두 자녀의 친권자로서 아이들이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고 전했다.

현재 최진실의 유가족은 고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고인의 재산은 10억원의 예금을 포함해 50억원에 달한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관련 서류를 들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데
고인의 두 자녀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조성민이 관련 서류와 인감도장을 들고
출석하거나 위임해야 한다.

조성민은 2주 전 유가족들로부터 예금 인출을 위한 서류를 요구받았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27일 최진영을 만나 고인의 유산에 관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조성민은 2004년 이혼하며 두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했으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고인에게 넘겼다.

고인의 사망 후 조성민에게는 두 아이의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졌으나 아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친권자 자격은 부여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친권자 자격을 놓고 유족과 조성민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두 자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는 조성민은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으며
자신의 동의 없는 예금 인출을 금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조성민이 고인의 장례식 내내 빈소를 지켰던 사실을 떠올리며 재산권 요구에 대해
반감을 표하고 있다.

한편 조성민은 고인과 2000년 12월 결혼한 뒤 2004년 9월 이혼했으며 이혼 당시 내연녀로 지목됐던
심모씨와 이듬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야구선수 출신인 조성민은 최근 'SMC21스포테인먼트'라는 이름의 야구매니지먼트사를 설립해 첫 사업으로 12월 괌에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야구캠프를 차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nomy.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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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이 갑자기 말바꾸기를 해 유족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야구선수 출신 조성민이 지난 26일 고(故) 최진실의 유족인 최진영과 어머니에게 두 아이의 친권이
자신에게 있으며 고인의 재산 관리를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측근은 "1주일 전만해도 조성민이 고인의 유산 상속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사인을 해 주겠다는 등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26일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할 수 없다고 해 최진영과 최진실의 어머니에게
당황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이어 "며칠 전까지만해도 고인의 재산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조성민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아이들의 친권과 함께 재산 관리를 하겠다고 주장해 유족들을 황당케 하고 있다"고 전했다.

故 최진실 소속사 관계자는 "최진실이 죽기 전 '조성민이 아버지임에도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도 않았다'며
한탄을 한 적이 있다. 1년이상 아이들을 만나러 온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제와 친권과 함께
고인의 유산 관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인이 이 사실을 알면 참 기가 막힐 것이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조성민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 아이들의 친권을 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친모가 사망할 경우 아이들의 친권은 친부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2004년 최진실과 이혼 후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해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고인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한 연예계 관계자는 "100억 이상은 족히 될 것이며 200억원 이상이라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족들이나 지인들은 수십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고인이 살던 빌라 30억원과 부동산, 현금자산 등을 합치면 50억원 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재산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다. 법조계는 고인의 재산이 일단 두 아이들에게 상속이 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7살과 5살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만 18세까지는 누군가 대신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이 관리를 누가 하게 되는냐다. 향후 최진실의 유가족들과 조성민 사이 협의해야 할 문제다.

한 측근은 "조성민의 친권 회복이 곧 재산에 대한 관리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이번 문제가 최진실의 모친과 동생 최진영, 조성민간 협상의 문제를 넘어 법정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뉴스엔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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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11'
  • 쏠레아 2008.10.28 19:40 (*.255.17.181)
    친권이란 부모로서의 권리를 말하기 보다는 자식을 기르는 직분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엄마의 자격, 아버지의 자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조성민씨가 친권을 포기했다는 말은 아버지이길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성도 아예 최씨로 바꾼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엄마가 이젠 없다는 사실...
    그 아이들이 아직도 조성민씨를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러길 원한다면,
    친권은 회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다. 우린 최씨다, 남이다..."
    아이들이 그리 생각한다면 물론 회복시킬 필요 없겠구요.
    또는 조성민씨가 "저 아이들은 이미 최씨다. 난 저 아이들 아버지이기를 끝까지 포기한다"
    라고 하면 역시 친권회복 같은 것은 필요 없겠지요.

    유산의 "관리"는 누가 되는(할머니가 되든가 아버지가 되든가) 당연히 친권자가 하는 것이겠지요?
    어떠한 경우든 유산의 "소유권"은 물론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 글쎄요.. 2008.10.28 19:58 (*.187.239.124)
    조성민을 변호할 생강은 없지만...

    친권포기가 어째서 아버지이길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 지는지..모르겠군요..

    이혼시에 친권자를 명시하도록 되어있고

    일반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쪽을 친권자로 정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양쪽이 다 친권자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냐는 거죠...

    단지 친권자로 같이 등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이길 포기했다고 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른바 '친권포기'가 친권이 완전히 없어지는게 아니고

    단지 정지되는 걸로 아는데요...

    따라서 친권자였던 엄마의 사망시 다시 아빠에게 친권이 주어지고요..

    저도 조성민이 곱게 보이지는 않지만...

    '친권포기(친권자이지 않은)'한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들으면 섭할것 같네요..
  • 허걱.. 2008.10.28 19:59 (*.187.239.124)
    생각이 생강이 되어버리다니...ㅜ.ㅡ
  • 쏠레아 2008.10.28 20:13 (*.255.17.181)
    그래서 이혼 시 친권을 포기하기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약한 여자들이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말입니다.
    어머니 자격을 아예 잃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재혼을 위해 일부러 친권을 포기하는,
    심지어 서로 미루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권은 권리나 권한이기보다는 자격이나 직무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조성민씨가 친권을 회복한다면 아마도 재혼하는데는 불리해 질 겁니다.
    (좋아할 여자는 별로 없을 테니 말입니다. 아! 돈 문제가 걸려있으니 또 모르겠군요. 근데 이미 재혼 했나요?)
  • 소품 2008.10.28 20:17 (*.47.90.162)
    이번에 국회가 대대적으로 단합해서...
    이런 불합리한 법률은 고쳤으면합니다.

    전후 상황 봐가면서 재산권 행사가 되는것이지...

    전후사정 봐도 절대 다다다다 수가.... 동의못할..
  • 쏠레아 2008.10.28 20:25 (*.255.17.181)
    "재산권" 아닐텐데요...
    예를 들어 그 유산으로 집을 사면 그 집의 명의(소유권)는 아이들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다 빼먹을 방법이야 많겠지만...
  • 2008.10.28 20:30 (*.184.77.139)
    조성민 예전에 재혼 했는디요?

    그리고 법조관련업종에 계신분들이 댓글 좀 해줬으면 합니다.
    모르면 가만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법적으론 어찌됐던 조성민이는 도의적으로 죽도록 욕먹게 생겼네요
  • 쏠레아 2008.10.28 20:35 (*.255.17.181)
    예, 법을 모르는 저는 법적으로는 얌전히 찌그러지지요.
    근데 도의적으로 욕먹는 이유가 뭐지요?

    조성민이 딴 여자랑 재혼하기 위해 최진실 버리고 자식들도 버렸나요?
    조성민이 최진실 자살에 일조했나요?
    이 둘 중 하나라면 당근 욕 쳐먹어야지요.
  • 용세이돈 2008.10.28 21:07 (*.158.114.234)
    이성과 윤리가 상실된 사회.
    부모 자식간의 관계는 천륜입니다.
    당연히 조성민씨에게 권리가 있지요.

  • ### 2008.10.29 01:02 (*.190.52.77)
    이혼으로 인하여 모가 친권을 상실(91년 이전의 법은 이혼시 여성은 친권행사 못했었음)하고,

    친권자로 지정된 부가 사망하여 다시 후견이 개시된 경우라도,

    위 개정된 민법(법이 바뀌어 모도 친권을 행사 할수 있게 바뀐 법을 말함)의 시행일부터는

    모의 친권이 부활되어 모가 전혼인 중의 자에 대하여 친권자로 되고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4.29. 선고 94다1302 판결)



    이 대법원 판례의 의미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되어 있던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하고 있던 다른 일방이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진실.조성민의 경우도

    이 법리가 적용될 공산이 클 듯합니다. 최진실씨만 안되었죠. 이런 불행한 일을 왜 몰랐을까요.....


  • 의견한마디 2008.10.29 09:15 (*.252.203.34)
    신문 기사상으로 볼때 조성민은 친권을 포기하는 대신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건데...이것은 뭇사람들이 볼때 자식에 대한 일말의 사랑과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오로지 현대사회 최고의 가치를 지닌 돈에만 욕심이 있는듯 보여질 수 있을듯 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조금의 인간적 감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인들이 생각했을때는 자식들보다는 물질에 욕심이 있는 듯 여겨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도의적으로 욕을 먹는것이 아닐까요? 더군다나 최신실과 이혼후 이듬해에 내연녀와 바로 혼인신고를 한 점에서는 더욱더 그럴 공산이 크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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