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게습니다...보험관련

by 보험 posted Sep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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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년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백프로 상대방 과실이구요

전 피해자입니다

 

휴유증이 나타나더군요

어깨쪽이 좋았다 안좋았다 하는겁니다

특히 날궃은날은 안좋습니다

 

기타치는데에 확실히 지장을 받을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레이 찍었을땐 뼈에는 이상이 없다 합니다

일종의 근육통 같습니다

 

한방병원에서는 수기 주물러주시는분이 근막통증 증후군 같다고 얘기해주시더군요

 

한방병원을 계속  다녀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가 택시공제조합인데요

자신들이 지불보증 한다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병원도 매일가고싶으면 매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갔지요

그런데 병원장님이 어느날 절 부르시더니 매일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보험회사에서 돈을 잘 안준다느게 사유였습니다

 

저만그런게 아니고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특히 자동차 보험회사중 택시공제는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클래임을 걸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원의 약점을 잡아서 맞대응을 하거나 괭장히 피곤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특히나 소규모의 한방병원에서는 택시공제의 횡포에 그냥 반항은 하지 않고 참는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돈을 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병원을 일주일에 두번만 가야만 했습니다

 

택시공제에 전화하여 항의도 해보았습니다만....자신들은 그런얘기 한적 없다고 발뻄하더군요

그래서 병원측에 다시 항의하면...병원에서는 어이없다는식으로 웃기만 합니다.......

 

지금은 제가 바뻐서 병원을 안간지 세달정도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려가 되는건 또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공제에 그런부분을 다 얘기해 두었습니다

 

얼마전 택시공제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곧있음 추석이고 명절인데

합의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한게

1차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합의에도 1차 합의가 있고 2차 합의가 있나요?

일단 1차 합의를  끝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향후치료는 나중에 제가 휴유증이 발생하여 청구하면 3년안에 해당되면 치료는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합의금을 얼마준다는 얘기는 절대 안해주더군요

그냥 아직 정산이 안되었다고 만나서 합의하자는 얘기만 합니다

 

명절때 떡값 필요하지 않냐면서 명절안에 얼른 보자고 하더군요

올떄 통장 계좌번호 사본은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업무시간대에 약속시간을 잡아달라는 얘기도 잊지 않더군요

좀 자신들의 입장으로만 강조하는것 같아 좀 그렇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하고 괜찬은 시간대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궁금증은 여기서부터 입니다

 

제가 이분들이 하자는대로 해야 하는건가요?

합의액수도 모른상태에서 만나서 결제서류에 싸인해야 하는게 맞나요?

 

 

 

또한 1차합의는 뭐고 2차 합의는 뭡니까 ㅜ

 

제가 끌려가는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떡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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