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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한국어
딱하지만...22009.12.09 09:49
해답이 어디 숨었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요...^^

"소개료라는 것이 처음부터 제작가에게 합의가 되거나 고지된 사항도 아니고 악기가 실물로 넘어간 후에 상당수의 돈을 선생들의 입장에서 "소개료" 라는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한게 문제 아닙니까?"

이글을 다른 시각에서 적어볼께요...

"소개료라는 것이 처음부터 (선생들)에게 합의가 되거나 고지된 사항도 아니고 악기가 실물로 넘어간 후에 상당수(?)의 돈을 (제작가)의 입장에서 "소개료" 라는 명목은 (없음)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법으로) 한게 문제 아닙니까?"

같은 글인데도 내용은 딴판이죠?
사건의 전말을 명확하지 않게...

악기만들어 주고 악기값 상당수를 못받았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다..그래서 법으로 갔다..
이 논리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때쓰는거랑 같아 보입니다.
애가 때쓴다고 장난감을 사주는 부모도 있겠지만 왜 사줘야 하는지 생각하는 부모도 있겠지요..

법으로 하였으니 법으로 가려지겠죠..
그전에...
이 사건을 기타매냐에 올린 이상..좀 더 명확하게 올려 주셔야 저같은 넘(?)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대당 악기값은 얼마인가?
얼마가 입금 되었고 잔금이 얼마인가?
소개한 선생의 소개료는 얼마로 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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