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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판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反對意見)
헌법소원제도는 본질상 청구인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여도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점 이외에,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의 부분에 한하여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의 준용에 따라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될 뿐이고,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에 반하는 위 법률조항의 준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취하로 말미암아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전자에 부분에 대하여는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종료선언(終了宣言)을 하되,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

2.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한 집권이 우리의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경우이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3. (위 반대의견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가.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 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 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립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취하〕
【불기소처분취소】 .... [판례집 7-2, 697∼759]

<판례집 7-2, 697면>
【판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종료(終了)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ㅡ 중략 ㅡ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내용 생략 ㅡ 별첨 全文 참조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내용 생략 ㅡ 별첨 全文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첫째, 집권에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인 헌법적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 둘째, 그 나머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먼저 첫째 부분은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에 관한 것이고 이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한 집권이 우리의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이래 현재까지 어떠한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그 해명이 된 바 없다. 비록 <판례집 7-2, 751면> 1995.11.24. 대통령의 특별법제정에 관한 담화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른바 5·18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치적 결단행위에 불과한 현실일 뿐, 헌법재판소의 유권적인 헌법해석이나 사법기관의 기타 유권적인 법률해석을 거친 법적논리에 따른 현실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하는 위 부분에 대한 심판절차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 둘째 부분은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헌법소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그 심판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첫째부분은, 우리재판소가 1995.11.23. 최종평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1995.11.30. 10:00로 확정하였고 1995.11.27.에는 선고할 결정문 초고마저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확정한 후 그날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그 의견이 다음과 같이 특히 중대한 헌법해석 내지 헌법적 해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찬성한 바 있으므로, 비록 그 후인 1995.11.29. 이 사건 청구인 전원의 청구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둘째부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청구인의 청구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위 둘째부분은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위 첫째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판례집 7-2, 752면>

     위 첫째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헌법 제1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이 직접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국민이 선출한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대의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율과 조화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사 그 내부에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 폭력에 의하여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입헌제도를 파괴, 교란한다면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형법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중에서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②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판례집 7-2, 753면> 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③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하고(제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하면서(제88조),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제89조).

     여기서 국헌문란이라 함은 국민의 주권을 실력으로 배제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의회제도의 부인, 사법제도의 폐지, 정부조직의 변혁 기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국토참절이라 함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민의 영토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1조).

     한편 헌법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하면서(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보면,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폭동에 착<판례집 7-2, 754면> 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일단 기수에 달했지만 곧이어 진압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내란죄로 처벌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서 내란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이 변경되거나 지배권력이 교체되는 등 변혁에 성공하였을 경우에는 내란행위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생각건대, 내란행위자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형벌법규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듯이 그것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의 성공사실 자체로 인하여 곧바로 폐지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행위가 그 성공 여부에 의하여 형벌법규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의 본질에 반하고 법의 존엄을 해치는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집 7-2, 755면>
     다만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프랑스의 시민혁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여기에서 피의자들이 그들의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적 심판을 받아 새로운 정권창출에 성공한 이상 새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판례집 7-2, 756면> 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구 헌법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대통령도 퇴직한 후에는 일반국민과 다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당연히 소추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특별히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하여만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직 중에도 소추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판례집 7-2, 757면> 있는 것이므로, 결국 내란의 죄에 대하여는 내란의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그 밖에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통치체제를 내란정부로 단정할 경우 그와 같은 불법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그 내란행위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집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내란죄는 현존하는 국가의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행위로부터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변혁과정에<판례집 7-2, 758면> 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하기에 이른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는 무너진 구 헌정질서에 근거하여 그 행위들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결국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거나, “내란에 의해 정치권력의 변혁에 성공한 때에는 내란행위시에 현존하던 법질서는 새로운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구질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질서를 지키기 위한 내란죄로 새로운 체제의 주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결국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1995.7.18. 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7925호, 형제110643호, 형제1310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집권에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심판절차는 1995.11.29. 청구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참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제34조 (심판의 공개) ①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96헌마172,173(병합) 1997.12.24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요약/정리:


독자 여러분께서는 길고도 긴, 그리고 같은 말이 반복되는 댓글들을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1. 며칠 전에 BACH2138님이 익명으로,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글을 헌재의 판결문이라 하여 게재했습니다. ㅡ BACH2138님이 게재한 그 글 내용은, 필자가 게재한 위 본문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서 서로 일치합니다.

2. 그런데 어제/그저께 무슨 이유인지, BACH2138님은 그 글을 지웠습니다. 이에 이를 아깝게 여긴 콩쥐님이, 현재 낙서 4551번 글로서 그 제목과 본문만 복사해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타이틀은 여전히 [성공한 쿠데타처벌에 대한 헌재의 입장과 법철학적 관점] 및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의문을 품은 필자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서 조사해보니, 그것은 이 글(위 본문)에 옮겨다 놓은 것처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어떤 헌법소원에 대한 3명 판사의 소수의견일 뿐이었습니다.

4. 그래서 필자가, 당신들 주장대로 그것이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문 원본(출처/근거)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들은 지금까지 이틀째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않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이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조작하여 공개 인터넷에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이 되고 말며, 그건 주요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여럿이 달려들어 필자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생쥐들까지 합세해서.......


독자 여러분들은 다음 사항을 각각 구별할 것으로 믿습니다.

1. 본문이 밝히고 있는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이, 비록 헌재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 ㅡ 비록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없는 생각이라고 보는 사람은, 필자를 포함해서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 국민총의(국민투표)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무리한 법리라는 점과, 그러한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 역시, 그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김영삼 정권과 여론에 아부하는 무리들은 아닌가 하는 점은 별개의 논제들입니다.

2. 원래 BACH2138님이 게재했다가 삭제했던 낙서 4551번 본문은 헌재의 소수의견임에도, 다른 부분은 전부 잘라내 버리고 입맛에 맞는 것만 도려내고는, 게다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거창한 ‘허위/거짓’ 타이틀을 붙여서 조작하고는, 마치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정치선전에 악용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입니다.

만일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 등이 다음 두 가지를 밝히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첫째,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 들어있는 헌재 판결문 원본/전문 및 그 출처/근거.

둘째,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내린 대상인 판결문 원본/전문 및 그 경위/과정, 그리고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운 판사들 명단 등.

전체를 간단히 한 번 더 요약하면, 위 본문에 게재된 똑 같은 내용을 두고, BACH2138님, 금모래님, 쏠레아님 등, 일당은 이를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 표현하면서, 그것이 헌재의 공식입장(판결)이라 말하고 있지만, 필자가 위 본문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어떤 헌법소원에서 3명의 판사가 소수의견으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그 판결문 원문, 출처/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그것은 헌재 판결문(결정문)을 조작해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위 내용이 ‘소수의견’임을 증명하는 자료:


A.. 아래에 링크된 헌재 판결을 클릭한 후,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481&cname=판례집&eventNo=95헌마221&pubflag=0&eventnum=2301&sch_keyword=&cid=01030002

B. 좌측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이유]를 클릭하고,

C.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 (내용 발췌 생략)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 (내용 발췌 생략)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 (이 내용이 지금 문제된 위 본문과 동일한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아래 그림 참조:





    
Comment '375'
  • 쏠레아 2009.11.11 11:50 (*.255.17.118)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 들어있는 헌재 판결문 원본 --> 이게 바로 gmland님이 올린 위 본문 아닌가요?

    저 위 본문 gmland님께서 조작하신 겁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마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 gmland 2009.11.11 11:54 (*.165.66.9)
    헌법재판소법 중에서 이 사안과 관계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본문 아래에 첨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gmland 2009.11.11 12:03 (*.165.66.9)
    이 사람들은 하라는 소명은 하지 않고, 교대로 나타나서는 인해전술, 물량공세를 펼치면서 독자 여러분들이 초점을 파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필자 역시, 같은 댓글을 수없이 달았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많은 댓글을 전혀 읽지 않고도 초점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요약/정리]를 본문 맨 아래쪽에 게재했습니다.
  • 은모래 2009.11.11 12:19 (*.152.70.244)
    거...참...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이고 그 내용은 님이 위에 쓴 본문에도 있고 님이 첨부한 한글 파일에도 있는데 어쩌라는 것인지. 님의 지금 가짜 판시문을 적고 스스로 쇼를 하는 겁니까?

    성공한 쿠테타를 처벌을 했으므로 증명하지 않아도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한다가 다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처벌할 수 없다'가 다수라고 하니까 님이 '처벌할 수 없다'가 왜 다수의견인지 증명하세요. 열심이. 자신이 할 일을 남보고 하라고 해서 증명하겠습니까? 밤잠을 자지 말고 더 열심히 하세요, 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안팎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모든 얘기가 앞뒤가 맞지 않으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스스로의 모순을 극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거...참...

  • 쏠레아 2009.11.11 12:19 (*.255.17.118)
    위 본문에 나와 있잖습니까? 게다가 남도 아니고 gmland님 본인이 올리신 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하지만 아무도 "헌재의 결정"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에서는 "결정선고" 안했습니다!!

    "헌재의 결정"과 "헌재의 입장"을 구별하시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대화가 됩니까?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소취하로 인해 재판관 다수가 결정선고 내리지 말자고 주장하는 마당에,
    왜 구태여 "헌재의 입장"을 공표하였을까요.
    그 "헌재의 입장"이 인용정족수를 넘긴 다수의견임을 명백히 밝히면서까지 말입니다.

    아무도 "헌재의 결정"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이 없었기에 지금 누구라도 같은 사안으로 위헌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는 5.18특별법이 위헌이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송이 제기되고 위한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공한 쿠데다도 처벌한다"가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법이 되었습니다. 아닙니까?
    그 법이 위헌이라 생각하시면 gmland님께서 전두환 대신에 직접 위헌소송 내십시오.


  • gmland 2009.11.11 12:23 (*.165.66.9)
    몹시 어렵고 전문적인 주제이고, 게다가 댓글이 엄청나게 길어서 읽기 힘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사과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건 사실 슬로건으로 내건 것일 뿐, 굳이 그런 걸 받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들의 허위/조작을 끝까지 밝혀서, 특히 민감한 국민적 사안에서는 정직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치투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은 경상도와 전라도가 등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를 원치 않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감사합니다!
  • 은모래 2009.11.11 12:36 (*.152.70.244)
    웬 경상도, 전라도.....

    님의 수준이 그 정도라서 '금모래'가 아니라 '은모래'가 상대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내 그런 시각으로 글을 쓰고 사람을 대하니 진실이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거...참....
    님이 아무리 사회주의, 민주주의라고 말해도 글속에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안답니다.

    님의 분석력과 필력은 상당합니다만 목적이 앞을 가려 진실을 보는 눈이 흐려졌습니다.
    가장 훌륭한 글은 진실이 담긴 글임을 아시죠?
    그 분석력이 진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보다 빛이 날 거 같은데 안타깝네요.
  • BACH2138 2009.11.11 13:26 (*.237.24.241)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분명히 인용결정이 아닌 평의라는 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를 인용결정문이라고 이야기하기라도 한듯 인신공격적으로 허위.조작이라고 선동하고 계십니다. 님 스스로를 돌아 보시지요.

    님은 거의 소설을 쓰고 계십니다. 님이 다른 분에게 진실인양 이야기하신 아래의 두가지 이야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있다면 님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줄 겁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지만 말이죠...

    gmland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4. 다수의견(5명)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3명은 본문과 같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ㅡ 별첨 및 링크에 보면 다 나옵니다.

    7. 헌재 평의에서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다수(5명)는, 이번에는 각하/기각 의견을 내는 반면, 평의에서 소수의견(3명+1명)을 낸 판사는 취하에도 불구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판결문(결정문)은 당연히 ‘헌재가 판단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지요.

  • 쏠레아 2009.11.11 13:53 (*.255.17.118)
    헌재재판관 다수의견(5명)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런 언급 없던데요.
    제 눈이 나빠서 못 보았는지도 모르니 어느 부분에 그런 언급이 있느지 힌트라도 좀.

    3명은 본문과 같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 결정선고 없이 재판종료하는 데에 대한 반대의견이지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도 안 맞습니다.
    "다수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고 3명은 처벌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게 아닙니다!! 제발...
  • 쏠레아 2009.11.11 14:32 (*.255.17.118)
    gmland님께서 링크해 주신 헌번재판소 공식 문건 내용 중 일부입니다.

    -----------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청구인들이 그 소원을 취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39조를 준용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심판절차에 대한 종료선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창언,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은 헌법소원이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절차를 속행하여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신창언 재판관은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점에 대하여는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의미에서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국가의 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므로 청구인의 소원취하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 결정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게 되었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그대로 종국하자는 의견) 위 3인의 소수의견(그래도 결정선고는 하자는 의견) 중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본안판단 부분만을 공표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소위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평의내용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괄호 안은 제가 첨언한 것입니다)
    ------------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평의내용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비록 결정선고는 되지 못했으나 "헌재의 다수 견해"가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공소시효 부분에서도 재판관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어떤 견해가 다수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추측컨데 공소시효 역시 재임기간 중 정지됨이 마땅하다가 다수의견 아니었을까요?
  • 쏠레아 2009.11.11 14:56 (*.255.17.118)
    gmland님께서는

    "위 3인의 소수의견 중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본안판단 부분만을 공표하는 것을 양해함"
    에 대해 오독을 하신 것입니다.

    본안판단부분 즉 (가)~(바)의 내용이 3인의 소수의견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내용은 판결문과 헌재 공식문건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용정족수를 넘긴 헌재 다수의견입니다.

    "결정선고 하자는 것"이 바로 3인의 소수의견이고,
    "결정선고 하지 말자"가 5인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결정선고는 하지 말고 그냥 공표만 하자고 그들 5인이 양해를 해 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를 본 것이지요.
  • BACH2138 2009.11.11 20:30 (*.237.24.241)
    "즉, 그들이 그 판결문 원문, 출처/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그것은 헌재 판결문(결정문)을 조작해서 정치선전에 악용한 범죄행위로서, 윤리적 기반마저도 상실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이 gmland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큰 착각에 빠지신 듯한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판결의 원문을 적시해줘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법학 전공자가 맞는지 궁금해집니다. 판결
    의 어떤 부분을 조작했는지 말이죠. 예컨대 황우석씨가 한 그런 행위가 여기 있습니까. 참으로 점입가경입니다.

    분명히 평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누가 여기서 헌재의 법정의견인 인용결정이라고 했는가요.

    평의에서 분명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는 데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평의내용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한겨레)


    아무리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이는 게 인간의 좁은 인식능력이라지만, 조작이니 선동이니 하는 말을 함부로 하시는 이분을 보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논리전개과정에서 말도 되지않는 이야기로 조목 조목 풀어쓴 논리도 연구대상입니다.


    gmland님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부탁드려요....

    4. 다수의견(5명)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3명은 본문과 같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ㅡ 별첨 및 링크에 보면 다 나옵니다.

    7. 헌재 평의에서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다수(5명)는, 이번에는 각하/기각 의견을 내는 반면, 평의에서 소수의견(3명+1명)을 낸 판사는 취하에도 불구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판결문(결정문)은 당연히 ‘헌재가 판단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지요.
  • ganesha 2009.11.12 09:42 (*.177.56.162)
    한가지 사실에 다른 견해를 가질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구요.
    이건 분명 토론이 맞죠? gmland님 본인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하지만 사기 조작극이라느니, 고발을 한다느니, 범죄이고 처벌대상이라고 같은 토론자들을 호도한다면.. 설령 gmland님 의견이 맞다 하더라도 동호회 친구들에게 대하는 태도로서는 아주 좋지 않은겁니다.

    기타메니아는 분명 음악애호가들의 동호회 성격 입니다. 출입이 자유롭긴 합니다만.
    분명히 같은 애호를 가지고 친분을 쌓는 곳이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친분을 갖고자 모인 사람들에게 범죄 운운하며 고발 얘기를 하시면 누가 gmland님과 친해지고 싶을까요?
    오늘 좋은 얘기를 나눴던 친구가 다음날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보는 사람은 정말 불쾌한 경험이었습니다.

    gmland님이 모두와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gmland 2009.11.12 12:17 (*.165.66.9)
    ganesha님, 보자보자 하니 말씀이 지나치군요. 그리고 그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 상태가 의심스럽군요.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지나칠 수가 없게 만드네요. 차라리 제3자로 머물든지, 독자로 머물 수는 없나요?

    첫째, 그들은 ‘음악 동호회’에서 ‘음악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선전’을 한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둘째, 그들은 ‘정치선전’을 한 것입니다. 일전에 관리자께서 ‘가급적이면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난 이후, 아무도 정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조용하더니, 그들은 또 다시 민감한 5.18 관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셋째, 그들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을 ‘헌재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본 및 출처/근거를 대지 못하는 한, 그것은 ‘조작에 의한 정치선전’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분명히 범죄행위입니다. 아시겠어요? ㅡ 본문에 참고사항으로 부기되어 있는 ‘헌법재판소법’ 참조

    넷째, 필자의 취지는 수차 언급한 바 있고, 음악 동호회라면 더욱 더 ‘국민화합’에 큰 걸림돌이 되는 조작극 정치선전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그게 우리의 윤리/도덕관입니다. 필자가 그들을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 좀 깨닫고 자제하라는 의미임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기 그들의 정치선전에 동조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 gmland 2009.11.12 12:28 (*.165.66.9)
    하나 더....... ganesha님은 오랫동안 날 지켜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함부로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종래, 여기서 이보다 더 심한 논쟁을 수없이 겪고, 수많은 인신공격/중상모략에 시달렸지만, 나 자신은 누구를 인신공격한 적도 없고, 정도대로 걷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끝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다시 예전처럼 스스럼없이 대해왔습니다.

    ‘범죄행위’ 운운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충고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ganesha님의 말과는 정반대로, 여기가 동호회이니만큼 그런 충고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정치/포털 사이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최소한 내 경험으로는, 아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귓전으로 흘려버릴지언정, 법학을 전공하고 실무 법조계를 잘 아는 나로서는, 그들이 염려스러워서 충고해주는 것일 뿐임을 알기 바랍니다.
  • 쏠레아 2009.11.12 12:34 (*.255.17.118)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이 아닙니다.
    (가)~(바)의 평의 내용은 인용정족수를 넘긴 다수의 의견이며 헌재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에 대한 소명은 판결문 그 자체입니다.

    gmland님 혼자서만 판결문 잘못 해석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취하로 인해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평의내용(인용정족수를 넘긴 다수의견)을
    일부러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공식 사이트에 공식문건으로 요약된 해설까지 올려 놓았습니다.

    아무도 조작하지 않았고,
    아무도 헌법재판소의 의도와 다르게 불필요한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결정선고는 못했지만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함이 바로 헌재의 뜻입니다.

    gmland님 역시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판결문을 오독하여 잘못 이해하고 계신 죄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gmnald님께서도 그 오독을 바로 잡고 제대로 이해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자존심 등의 문제로 계속 같은 말씀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gmland 2009.11.12 12:45 (*.165.66.9)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초점을 흐리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판결문 원본 및 출처/근거를 대십시오.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못하지요?

    더 이상 논쟁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누명(?)을 벗고 싶으면 빨리 그 판결문 원본 및 출처/근거를 찾아오십시오.

    오독?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 쏠레아 2009.11.12 12:52 (*.255.17.118)
    우선 최동수님께 양해의 말씀부터 구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일전에 최동수님께서 나무 위에 지은 집 사진을 올리셨지요.
    전 그 사진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나무에다가 저렇게 집을 지으면
    그 나무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혹시 최동수님이 기타재료로 자기 몸을 잘라 쓰지나 않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ㅋㅋㅋ)
    저렇게 당하는(?) 나무에게는 괴롭겠지만,
    ...
    ---------

    최동수님께서 찐한 농담을 하시더군요.
    사람 몸을 잘라서 어찌 기타재료로 쓰는가 하고 말입니다.

    앞뒤 자르고 그 문장만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으로 보아 당연히 기타제작가이신 최동수님이
    그 나무를 잘라 기타재료로 쓰는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지요.

    ----------
    gmland님은 판결문 전체를 통해 이해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장을
    gmland님의 평소 지론에 꿰맞추어 오독을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러" 오독을 하신 것으로도 보입니다.

    법관들이 국어학자나 작가는 아닌 모양인지라
    판결문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 난해하고 오독하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gmland님의 이번 오독과 오해는
    사람 몸을 잘라 기타재료로 쓴다는 오독과 같은 정도입니다.

    ------
    gmland님,

    (가)~(바)의 평의내용은 인용정족수를 넘긴 다수의견입니다.
    그에 대한 소명자료는 판결문 그 자체입니다. 다시 한 번 잘 읽어 보십시오.

    그런데 판결문 이외의 자료로 소명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은
    일단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gmland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판결문의 근거가 되는 헌재 평의 자료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자료임을 잘 아시지요?
  • gmland 2009.11.12 12:55 (*.165.66.9)
    가뜩이나 어렵고 전문적인 사항인데다가, 그대들은 댓글까지 복잡하게 만들어서 독자들이 판단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좋은 작전입니다.

    그렇지만 그 판결문 원본 및 출처/근거를 대지 못하면, 이 글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다시 게재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몇 번이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내 목적은 그대들의 ‘조작’과 ‘허위’를 알리는 것이고, 그대들에게는 앞으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이 댓글 밑에는 또 잔뜩 자기 합리화, 정당화, 상대방에 대한 모독, 물 타기, 상대방에 전가하기, 복잡하게 만들기 등, 재래식 무기들이 등장하겠지요?

    나도 그대들에게 수법 하나 배운 게 있어서, 그대들이 한참 동안 그런 짓을 하게 두었다가, 또 한 줄 쓸 것입니다. 똑 같은 말을....... (그걸 탈리오 법칙이라 합니까?)

    그리고 그 판결문 원본 및 출처/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유도에도 응답은 없을 터이니 그리 아십시오.
  • ganesha 2009.11.12 12:59 (*.177.56.162)
    5.18이 정치선전의 도구라는 말 자체가 님의 엄청난 비약이며, 자꾸 조작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게시판에서 조차 논리적으로 검증되지 못 했습니다. 헌재입장은 둘째 치고 이미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이 확고하며 실제 처벌된 사건입니다.(처벌이 위 평의를 근거로 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범죄행위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역시 상당한 비약입니다. 여기는 토론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저 멀리 북쪽에서 오신분 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시군요.

    본인 스스로 고발한다고 몇번 말씀하셨죠? 자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고 허허..그렇담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텐데요. 그렇게 발톱을 내세우실 때 글을 보는 동호회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위의 글을 띄웠습니다만..

    제 답글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던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발 빼고 give up한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앞으로 gmland님과의 대화와 공감대는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이군요.
    저 말고도 대부분 기타메니아 친구들과도 말이죠.

    물러납니다.

  • 쏠레아 2009.11.12 13:04 (*.255.17.118)
    축하합니다!!!
    당신은 1억원의 소주병뚜껑 경품행사에 당첨 되었습니다.
    (소주병 따면서 맨날 꾸던 꿈....ㅋㅋㅋ)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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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8대조 조상님들까지의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그리고 DNA 친족확인 서류를 준비하여 내방하여 주십시오.
    (잠자다 꿈 속에서 당첨된 후 들리는 소리...)
  • gmland 2009.11.12 13:13 (*.165.66.9)
    ganesha님! 님은 이 사안의 초점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리는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지금 해석학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도대체 몇 번을 언급했어요?

    그들이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제하의 본문(낙서 4551번 글)을 게재했고, 이에 필자가 의문을 품고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소명을 요구했으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판결문 원본 소재 및 출처/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면 검색할 수 있다는 점도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렇담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텐데요’라고 하시는데, 참으로 뜻밖인 회원도 있네요. 무엇을 믿고 그리 단정하지요? 그리고 마치 고발을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만일 ganesha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지금부터 논쟁을 재개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한 번 따져볼까요?
  • gmland 2009.11.12 13:20 (*.165.66.9)
    ganesha님! 그나저나 누구신지요?

    예전부터 활동하던 분인데 아이디를 바꾼 것인지요?

    ‘발 빼고 give up한다는 말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언제부터 이 논쟁에 당사자였습니까? 지금 다들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유로 사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가세하는지요? 독선적인 해석이나 하고 있고.......
  • 쏠레아 2009.11.12 13:21 (*.255.17.118)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판결문 원본"이란 무엇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gmland님께서 본문에 올리신 것이 혹시 판결문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까?

    "원본"이라면... 타이프로 쳐서 헌재 문서고에 철해 놓은 원본을 말하십니까?
    그게 왜 필요하지요? 본문에 올리신 것은 복사한 것이니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인가요?

    그리고 판결문의 "근거"도 필요하십니까?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한 회의록 같은 것 말하시는가요?
    그런 것을 도대체 어찌 구한단 말입니까?
    법원 수색영장 발부 받아도 구하기 쉽지 않을텐데...
  • gmland 2009.11.12 13:25 (*.165.66.9)
    ganesha님 자신이 고발대상도 아니고, 누가 고발한다고 말한 사람도 없으며, 그저 ‘소명하지 못하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충고해줬을 뿐인데, 이걸 마음대로 변조해서 ‘고발한다’는 말로 바꾸고는, 그걸 이유로 내게 따지고 있습니다. 누가 ‘고발한다’는 표현을 썼지요?

    지금 하고 있는 언행이 옳은 처사인가요? 경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BACH2138 2009.11.12 13:28 (*.237.24.241)
    gmland님 정말 실망케하는군요. 님이 진짜 법학 전공자시라면 이런 이견이 오가는 대글에 상대방의 주장을 조작이니 선동이니 더 나아가 범죄라는 식의 극도의 반가치판단이 썩인 말은 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꾸 조작이라는데 어떤 부분이 조작이라는 지?

    님은 지금 심각한 오독증에 기인한듯 사태를 제대로 분간못하고 계십니다. 알면서 자존심으로 버티는 지 모르지만요.

    이 판례의 특징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그런 식의 독단적인 말씀은 안 하실테니 말이죠...

    헌재소송의 결정형식중에 본안판단을 안하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소 각하결정이 그것이고
    둘은 이 사건같은 심판절차종료선언이 그것입니다. 후자는 특히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재 이 결정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즉 소취하에 기인한 심판절차종료선언이 되어버렸다면, 소수의견의 입을 빌던지 아니면 다수 의견을 빌던지간에 본안판단의 내용이 세상에 공개될 수 없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결정은 독특하게도 소수의견의 입을 빌어서 헌재의 인용의 평의(6인이상의 내부 결정)를 이야기하게하는 특이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외관은 소수의견의 모양을 취하지만, 판결문이나 그 요약문을 보면 이는 헌재의 사실상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이 결정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소수의견의 입을 통해 내린 '헌재의 인용 평의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결정이 나오도록 헌재의 재판관들이 양해했다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합의를 안보면 이런 결정이 나올수가 없죠. 이제 이 결정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결정에 대한 평가로 나오는 이야기가 조선일보나 한겨레가 매한가지인 것은 이런 판례의 속성을 간파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gmland님이 오독한 이유도 바로 이 판례의 특이성에 기인합니다. 님은 소수의견이 말하는 형식논리에 함몰되어 그 의견이 그냥 독자적인 반대의견 즉, 다수의견은 본안의 판단에서 처벌못하는데 이 반대의견은 처벌한다는 식으로 오독당하신 겁니다. 이점은 위의 쏠레아님이 적절이 지적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시금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헌재의 결정문중에 나오는 3인 의견의 입을 통해 이야기한 본안판단은 그 실질이 헌재의 사실상의 입장인 인용의 평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결정문을 소개하면서 절대로 인용결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결정의 최종 결정형식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매냐 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들 3인의 재판관들이 어떤 식으로 헌재 내부의 인용의 평의를 이야기하는 지 해당 판결문의 일부분과 그 전체 판결문을 적시합니다.

    .......우리재판소가 1995.11.23. 최종평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1995.11.30. 10:00로 확정하였고 1995.11.27.에는 선고할 결정문 초고마저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확정한 후 그날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그 의견이 다음과 같이 특히 중대한 헌법해석 내지 헌법적 해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찬성한 바 있으므로], 비록 그 후인 1995.11.29. 이 사건 청구인 전원의 청구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둘째부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청구인의 청구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위 둘째부분은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위 첫째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http://www.guitarmania.org/z40/zboard.php?id=gowoon31&page=1&page_num=100&select_arrange=headnum&desc=&sn=on&ss=off&sc=off&keyword=BACH2138&no=8475&category=



    원래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청구인들이 그 소원을 취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39조를 준용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심판절차에 대한 종료선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나머지 4인의 재판관은 헌법소원이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절차를 속행하여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판결문 공개 이유의 요약 :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점에 대하여는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의미에서 결정을 선고하여야 함.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상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게 되었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 위 3인의 소수의견 중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본안판단 부분만을 공표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소위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평의내용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은 주관소송이 아니라 객관소송임)

  • 전설 2009.11.12 13:29 (*.42.240.26)
    gmland님을 정말 이해 할 수 없군요....

    여기 본문과 그 전 게시물에서도 헌재판결문 일부를 게재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A와 B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 누구도 판결문의 일부를 바꾸거나 첨가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판결문에 대한 해석/요지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뿐....
    그런데 gmland님은 왜 자꾸 조작/허위사실 유포/정치선전이라고 하시는지요 ?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할수 있다/없다" 에 대하여 각자의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정치선전인지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씨에 대한 처벌과 사면이 모두 끝난 사안에 대해여 무슨 정치적 이용 가치가 있는걸까요?

    gmland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는 "그 판결문 원본/출처/근거" 도 gmland님이 직접 게재하신 본문에
    가)~바)의 내용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눈 앞에 펼쳐져 있는데 다시 내 놓으라니,,,,



  • gmland 2009.11.12 13:32 (*.165.66.9)
    훈님! 7명이든, 70명이든, 그 사람들은 예전부터 언제나 합동 아니었어요? 그리고 훈님마저도 나와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다들 알고 있지 않나요? 숫자로써 가름할 참입니까? 그러면 나도 숫자 놀음을 한 번 해볼까요?

    훈님마저도 사안을 흐리고 있는데, 이 사안에 무슨 인문학이 게재될 틈이 있어요?

    그들이 있지도 않아 보이는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이라는 판결문을 공개적으로 게재하였으니, 그 원본 및 출처/근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나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검색해도 찾지 못했으며, 거꾸로 그게 어떤 다른 판결문에 있는 소수의견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사안을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 gmland 2009.11.12 13:39 (*.165.66.9)
    여러분들의 수많은 댓글은 필자별로 모두 정리해두었습니다.

    어제 이미 그만 하려 했지만, 이 사안이 계속 호도되는 점을 방치할 수 없어서, 이 글은 지우고 정리/요약된 글로 대체할 것이며, 여러분의 댓글은 필자별로 별도로 게재할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낙서 4551번 글]이 포함된 ‘판결문 원본 전문 및 출처/근거’를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그 제목은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해본 바 ㅡ 위 본문 및 별첨 판결문 전문,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복잡한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조사해서 있으면 소명하면 되고, 없으면 공개사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 쏠레아 2009.11.12 13:39 (*.255.17.118)
    "거꾸로 그게 어떤 다른 판결문에 있는 소수의견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가)~(바)는 위 판결문 원래 안건의 평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소취하만 없었더라면 그대로 "결정선고"될 내용이지요.

    다른 판결문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gmnald님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다른 판결문" 못찾습니다.
  • BACH2138 2009.11.12 13:42 (*.237.24.241)
    헌재의 법정의견은 심판절차 종료선언이죠.

    하지만, 소수의견의 입을 통해 헌재의 사실상의 입장인 6인이상 인용의견인 평의를 첨부하여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가벌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결정의 공식입장이죠.... 근거는 위에 gmland님이 올리신 본문 글에 다 있는데요.
  • 쏠레아 2009.11.12 13:47 (*.255.17.118)
    그리고 법학전공하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gmland님께서 조사해 보신 결과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gmland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 잘 아시지요?

    "너희들 다 틀렸어! 조사해 보니까 내가 옳아"
    라고 주장할 때의 입증 책임은 그렇게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 본인이 조사한 결과를 내보이며 입증하면 될 일을
    남들에게 그 결과를 조사해봐라, 가져오라 요구하시면 어쩌십니까?
  • gmland 2009.11.12 13:47 (*.165.66.9)
    전설님! 지금 전설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계십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도 읽은 것이 없지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어요?

    1. 위 본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한 ‘헌재 결정문’입니다.

    2. 위 본문은 3명 판사의 ‘소수의견’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3. 바흐님이 게재하고 금모래님, 쏠레아님이 두둔하고 있는 [낙서 4551번 글]은, 위 본문과 같은 내용임에도, 그 제목이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들이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나는 그들에게,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공식입장이라면, 그 판결문 원본 전문 및 출처/근거를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5. 만일 소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들이 소수의견을 ‘헌법재판소 공식입장’으로 둔갑시킨 셈이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 쏠레아 2009.11.12 13:52 (*.255.17.118)
    제가 졌습니다.
    저도 한끈기하는 사람인데 저의 능력 한참 밖이로군요.
    그럼 이만...
  • BACH2138 2009.11.12 13:53 (*.237.24.241)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헌재의 법정의견은 심판절차 종료선언이죠.

    하지만, 소수의견의 입을 통해 헌재의 사실상의 입장인 6인이상 인용의견인 평의를 첨부하여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가벌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헌재 결정의 공식입장이죠.... 근거는 위에 gmland님이 올리신 본문 글에 다 있는데요.

    소명은 gmland님 스스로 하시고 계시면서요...^^
  • gmland 2009.11.12 13:54 (*.165.66.9)
    쏠레아님! 실망스럽게도, 어찌 그러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가)~(바)는 위 판결문 원래 안건의 평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앞에는 ‘반대의견’이라는 설명과 함께 판사 3명 이름까지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좀 심하지 않나요? 정녕 그렇게도 호도하고 싶습니까?

    왜들, 남자답게, 깨끗하게 ‘조작’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못하지요?
  • 쏠레아 2009.11.12 13:59 (*.255.17.118)
    그 반대 3인이 반대한 것은 "결정선고하지 않고 종결하자는 것"에 대한 반대임을 정말로 모르신다면,
    사람 몸을 잘라 기타재료로 쓰자는 오독과 완전히 같습니다.

    법문제를 떠나 국어 독해력 문제이므로 저는 이제 진짜 빠지겠습니다.
    gmland님의 국어 독해실력을 언급한 것 죄송합니다.
    인신공격이라 비난하실려면 마음껏 하십시오.
  • gmland 2009.11.12 14:10 (*.165.66.9)
    나는 솔직히, 쏠레아님만큼은 깨끗하게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조작된 것이라는 것은 미처 몰랐을 테니까요. 물론 나도 몰랐습니다. 내 기억에 그건 소수의견이었는데, 하는 의구심은 있었지만, [낙서 4551번 글]로 게재된 대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바흐님이 본문을 삭제하는 통에, 의문이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금모래님과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지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삭제한 후에 나온 말이지요. 그런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바흐님이 날 거들어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언제나 극단적인 적이었지요? 하하....... 그래서 의심만 더 커졌지.......

    이건 5.18에 관련된 것으로서 나도 몹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니만큼, 그래서 공부도 할 겸, 현직에 있는 친구에게 먼저 물어본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본 것입니다. 결과는 엉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 출처/근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글은 이제 난잡해져서 독자들이 해독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우고 다시 게재할 참입니다. 그러니 이제 소용없는 댓글 그만 다세요.

    그대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한, 여러분의 조작을 밝히려는 내 의지는 더욱 더 강해질 것입니다.
  • BACH2138 2009.11.12 14:14 (*.237.24.241)
    gmland님 이거 점점 이상해지는군요. 헌재의 법정의견은 당연히 심판절차 종료선언이죠.
    그야 말로 절차속행의 이익이 없다고 내리는 가치 중립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소수의견의 입을 통해 헌재의 사실상의 입장인 6인이상 인용의견인 평의를 첨부하여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가벌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결정의 공식입장이죠.... 근거는 위에 gmland님이 올리신 본문 글에 다 있어요..

    만약에 말이죠. 헌재의 평의가 쿠데타에 관해 처벌 못한다는 기각의 평의가 3인의 재판관의 입을 통해서
    같은 논리로 세상에 나왔다면 정반대로 해석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때에는 헌재의 속내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못하는구나 하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이제는 이 판결의 구조를 이해하셨는지요... ^^
  • gmland 2009.11.12 14:14 (*.165.66.9)
    쏠레아님! 이미 그저께 말했지만, 쏠레아님은 저 위에 링크된 또 하나의 헌법재판소 기록을 읽어보지 않았지요?

    내가 이미 몇 번이나 말했지요? 본문에 별첨 되어있는 ‘결정문 전문’과, 링크되어 있는 또 하나의 기록부터 읽어보라고.......

    지금까지도 읽어보지 않은 것 같네요. 기본자세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링크된 자료에는 다수의견이 왜 반대했는지, 3명의 소수의견이 어떤 연유로 ‘공개’가 결정되었는지, 소상히 나옵니다.

    그 공식 자료에 의하면, ‘다수의견’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들고,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 ganesha 2009.11.12 14:18 (*.177.56.162)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덧붙여야 겠습니다.
    gmland님이 본 게시물 댓글로 달았던 것을 추려드립니다.

    gmland [2009/11/10]
    당신은 주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지금도 무슨 장난하듯이 진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구려!
    내가 자꾸 대꾸를 해주니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제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드리리다.

    gmland [2009/11/10]
    이건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과연 그러할지 실험해주길 바라나요?
    게시자 및 그 동조자인 금모래님의 공개 사과가 없다면, 깊이 생각해보지요.

    gmland [2009/11/10]
    당신 대답에 따라 대응할 테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과할 뜻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소.
    (일단, 이 사안에 관해 당신이 쓴 모든 글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드릴 테니)

    이게 고발이 아니면, 무엇이 고발인지요.
    gmland님께서 가끔 하시듯, 저도 사전적 정의를 올려 봅니다.

    고발
    [명사]
    1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림.
    2 <법률>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고언(告言)·발고(發告).
  • gmland 2009.11.12 14:23 (*.165.66.9)
    그런데 이런 말들이 오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낙서 4551번] 글의 제목인 [헌재 평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에 관하여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은 의견으로 밝힌 내용]이 들어있는 판결문 원본 및 출처/근거만 대면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복잡한 논리가 필요합니까? 그게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요, 공식입장이라는 점만, 그 원본과 출처로써 밝히라는데?

    ‘평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적시된 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대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오히려 그 제목이 ‘조작’되었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바흐님이 그 글을 가져올 때는, 어딘가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문한 것입니까?

    그 근거만 대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뭐가 그리 복잡합니까?
  • BACH2138 2009.11.12 14:28 (*.237.24.241)
    gmland님 헌재의 판단부분 전체를 싣습니다. 님이 올리신 것은 편결 요지이지요.

    사실관계나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주장을 포괄하는 헌재 결정문 전체는 다시 한번 링크를 걸지요..

    http://www.guitarmania.org/z40/zboard.php?id=gowoon31&page=1&page_num=100&select_arrange=headnum&desc=&sn=on&ss=off&sc=off&keyword=BACH2138&no=8475&category=

    "링크된 자료에는 다수의견이 왜 반대했는지, 3명의 소수의견이 어떤 연유로 ‘공개’가 결정되었는지, 소상히 나옵니다. 그 공식 자료에 의하면, ‘다수의견’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들고,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끝까지 판결문을 호도하고 계시군요....

    전체 판결문 중에서 헌재의 판단부분을 싣습니다. 매냐 독자여러분 이 판결문에서 위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5.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이 사건과 같이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1995.11.29. 서면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취하하였고, 이미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피청구인에게 취하의 서면이 그 날 송달되었는바, 피청구인이 그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39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1995.12.14.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인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재판관 신창언의 아래 6.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반대의견과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아래 7.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명확하게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

    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종료되었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으면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그러나 헌법소원제도는 청구인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심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여도 그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재판의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취하에도 불구하고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7.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로써,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어 그 심판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심판인 점에서, 구체적·개별적인 쟁송사건에 대한 재판인 민사·형사·행정소송 등에관한 일반법원의 재판과 유사하다고는 하나, 헌법질서의 보장이라는 객관적인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그 점에서 위 일반법원의 재판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1.28. 선고, 91헌마111; 1992.4.14. 선고, 90헌마82; 1992.6.26. 선고, 90헌아1 각 결정 참조). 또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효력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재판이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미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헌법재판소 1995.1.20. 선고, 93헌아1 결정 참조).

    따라서 청구 중 주관적 권리구제에 관한 점 이외에,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의 부분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239조의 준용에 따라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될 뿐이고, 후자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에 반하는 위 법률조항의 준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취하로 말미암아 사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처분주의의 제한

    구체적·개별적인 쟁송사건을 다루는 일반법원의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철저한 당사자처분주의가 인정되고 있으나 일반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소송의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당사자처분주의가 제한된 범위안에서 인정되고 있는 등 소송의 성질이 다름에 따라서 당사자처분주의를 인정하는 폭이 다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 일반쟁송과는 법적성질을 달리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소송절차에서 인정되는 당사자처분주의는 이들 쟁송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제한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민의 기본권과 관계되는 등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헌법적 해명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처분주의는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면,

    첫째, 집권에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인 헌법적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 둘째, 그 나머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바,먼저 첫째 부분은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에 관한 것이고 이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에 의한 집권이 우리의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운명과 전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어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이래 현재까지 어떠한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그 해명이 된 바 없다. 비록1995.11.24. 대통령의 특별법제정에 관한 담화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른바 5·18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치적 결단행위에 불과한 현실일 뿐, 헌법재판소의 유권적인 헌법해석이나 사법기관의 기타 유권적인 법률해석을 거친 법적논리에 따른 현실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하는 위 부분에 대한 심판절차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 둘째 부분은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헌법소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그 심판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첫째부분은, 우리재판소가 1995.11.23. 최종평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1995.11.30. 10:00로 확정하였고 1995.11.27.에는 선고할 결정문 초고마저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확정한 후 그날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그 의견이 다음과 같이 특히 중대한 헌법해석 내지 헌법적 해명이었으며 우리는 이 의견에 찬성한 바 있으므로, 비록 그 후인 1995.11.29. 이 사건 청구인 전원의 청구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둘째부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청구인의 청구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위 둘째부분은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위 첫째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위 첫째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헌법 제1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이 직접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국민이 선출한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대의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율과 조화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사 그 내부에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 폭력에 의하여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입헌제도를 파괴, 교란한다면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형법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중에서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②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③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하고(제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하면서(제88조),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제89조).

    여기서 국헌문란이라 함은 국민의 주권을 실력으로 배제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의회제도의 부인, 사법제도의 폐지, 정부조직의 변혁 기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국토참절이라 함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민의 영토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1조).

    한편 헌법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하면서(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보면,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폭동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일단 기수에 달했지만 곧이어 진압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내란죄로 처벌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그 내란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서 내란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이 변경되거나 지배권력이 교체되는 등 변혁에 성공하였을 경우에는 내란행위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생각건대, 내란행위자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상태는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내란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를 배제할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일뿐이며,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형벌법규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듯이 그것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의 성공사실 자체로 인하여 곧바로 폐지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행위가 그 성공 여부에 의하여 형벌법규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의 본질에 반하고 법의 존엄을 해치는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봉건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억압·배제되었던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민주적 시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프랑스의 시민혁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여기에서 피의자들이 그들의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적 심판을 받아 새로운 정권창출에 성공한 이상 새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의자 전○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의자 노○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내란행위의 정당성은 내란행위가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내란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그 행위에 나아가게 된 배경과 명분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피해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보아 내란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사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구 헌법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대통령도 퇴직한 후에는 일반국민과 다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당연히 소추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특별히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하여만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직 중에도 소추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내란의 죄에 대하여는 내란의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그 밖에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통치체제를 내란정부로 단정할 경우 그와 같은 불법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그 내란행위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란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권력도 일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사후에 내란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또 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집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내란죄는 현존하는 국가의 기본조직을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행위로부터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하기에 이른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는 무너진 구 헌정질서에 근거하여 그 행위들의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결국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거나, “내란에 의해 정치권력의 변혁에 성공한 때에는 내란행위시에 현존하던 법질서는 새로운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구질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질서를 지키기 위한 내란죄로 새로운 체제의 주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결국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1995.7.18. 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7925호, 형제110643호, 형제1310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집권에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심판절차는 1995.11.29. 청구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을 반대하는 바이다.

    1995. 12. 15.
  • gmland 2009.11.12 14:33 (*.165.66.9)
    ganesha님!

    1. 스스로 적시했다시피,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시켜주는 것과, 고발하는 것이 같은 말입니까? 왜 각색을 하지요?

    2. 헌법재판소에 보내서 진위여부를 ‘질의’하겠다는 말이 ‘고발’로 들립니까? 요즘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헌재에 고발하나요? 언제 법이 그렇게 바뀌었지요?

    3. 고발하려면 이런 논쟁도 하지 않고 몰래 해야 맞겠지요? 드러내놓고 고발하는 멍청이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대와 적이 되고 싶지 않으니,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사자만 해도 3명이나 됩니다. 옆에서 끼어들면 더욱 더 중구난방이 되겠지요? 나도 지치고.......

    (우스운 소리 하나 해 드릴까요? 굳이 알고 싶다면 말입니다. 일전에 우리 편(?)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서 설문조사 비슷한 것을 해본 적도 있어요. 기억하나요? 최소한 2/3가 넘었습니다. 하하하....... 그렇지만 편싸움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 분들은 다 예의가 있어서 이런 논쟁에 가세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잖습니까.)
  • gmland 2009.11.12 14:37 (*.165.66.9)
    처음부터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 하는 짓을 좀 보세요. 다들.......

    하라는 소명은 하지 않고, 교대로 등장해서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질 않나, 엄청나게 긴 댓글을 복사해서 끊임없이 독자를 교란시키지 않나.......

    이런 사람들과 무슨 말을 나누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긴 댓글을 전혀 읽을 필요 없습니다. 본문 말미에 요점/초점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만 읽어보시면 사안이 간단함을 알 수 있으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은폐하려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 BACH2138 2009.11.12 14:38 (*.237.24.241)
    gmland님, 제가 위에다가 전체 결정문중 헌재판단부분을 발췌해서 올려는데, 말씀하신 "다수의견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들고,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찾아주시면 gmland님이 이기는 것이 됩니다. 아니면 소설 쓴 것이 되구요.....
  • ganesha 2009.11.12 14:47 (*.177.56.162)
    헌재에 보내는 것은 확실히 질의이겠지만 범죄행위인지 아닌지 '실험'하신다는 본인의 말은 잊으셨습니까?
    보는사람은 뻔히 어떤 의도인지 아는데요.

    그리고 나를 잘 모르면 가만히 지켜보라..는 말은 gmland님이 더 경솔하시군요. 무슨권리로??

    그 우스운 설문조사 말입니까? 기억할고 말구요.. 말 그대로 우스웠습니다.
    사실은 약간 귀엽기조차 했습니다.




  • gmland 2009.11.12 15:07 (*.165.66.9)
    ganesha님! 말리는 척 하면서 불에다 기름 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을 왜곡하려들지도 말고요. 의도가 뻔하지요? 그보다는 원래 아이디가 무엇이었지요?

    소명하라는 자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제와 관계없는 것으로서 물 타기 하지 마시고요.
  • gmland 2009.11.12 15:09 (*.165.66.9)
    아이디를 바꾸고 알려주지 않은 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ㅡ 만일 바꾼 것이라면.......
  • ganesha 2009.11.12 15:18 (*.177.56.162)
    전 말리려고 한 적 없습니다. gmland님의 토론태도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인데 왜 이렇게 삼천포로 가십니까? 이 토론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지 전 상관 없습니다. 자꾸 왜곡이라고 하시는데 본인이 명명백백 직접 하신 말을 다시 왜곡하시는 분은 또 처음 봅니다.
    그리고 원래 아이디는 왜 묻습니까. 지금 수사 하십니까? 아이디는 바꾼 적 없습니다. 칭구음악 게시판에 단 한번 다른 아이디로 올린 것 빼구요. 바꾸지도 않은 아이디에 예의 운운하는건 또 무슨 경우 입니까.
    가면 갈수록 불쾌하군요.

    이 진창에 발을 넣은 저를 탓하며, 또 바흐님을 비롯한 다른 님들도 얼른 발을 빼시길 바라며,
    물러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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