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토론이 길어지자 누가 옳은지 최종결판을 내고
진사람이 떠나자고 하셨자나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김연아 동영상은 적당한 타이밍에 누가 올려주나요....
생각해보니 큰일날뻔했군요.
설사 그럴일 없다고 장담하며 한 일 이라지만
앞으로는 내기걸때는
연필 한타스나 악보 한권 혹은 지우개 한박스같은
좀 더 실용적이고 주위칭구들 부담 안되는걸로 하셧으면 좋겟어요....
Comment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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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선 약간의 해명이 필요할 것 같군요....
룰렛 게임식의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너무나 오해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는 회전그림을 분석해 놓고 마땅히 올릴 곳이 없어 그 그림 하나를 문제의 헌재 평의 글에 올렸습죠. 근데 마침 금모래님이 그후에 대글을 달아버려 저는 gmland님한테 패거리라는 공격을 받았었죠.... 그래서 아니라고 해명했고 그 해명이 받아 들여졌습니다.
거기서 저는 약간의 충격을 받아 그 해당 글을 지워버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글이 있는 한 계속 대글이 달릴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지운다는 이야기를 하니 콩쥐님이 지울려면 본문 대글이라도 살리시라 했지요. 헌데 잠시 시간이 흐르자 제 내심은 그냥 두자로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번거로워서요. 콩쥐님이 저리도 좋아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콩쥐님이 제가 지울 걸 우려해서 미리 그 글의 본문을 재차 올리시더군요..제가 이전부터 사실 많이 지웠죠.... 제로 베이스를 좋아했어요..
이렇게되자 이번에는 콩쥐님이 이상할 것 같아.(실제로 그 때 쏠레아님이 짜증내시는 투로 이야기하셨죠.) 제가 그것보고 서둘러 지웠습니다. 일이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는 콩쥐님이나 쏠레아님이 조금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선의에 불구하고 gmland님으로부터 그 평의부분에 대해서 판결주문과 다른 걸 이유로 조작이니 하는 공격을 받았죠. 여기서 다시 오해가 생깁니다. 저의 평의부분 이야기는 판결의 주문을 배척하는 게 아닌 결정문에서 도출되는 다른 갈래의 양립가능한 독립적인 이야기인데 말이죠....
어느 정도 논의가 있어 이제는 진정되는 것 같았는데 옆에서 그걸 다른 분이 이상하게 불을 질렀습니다.... 굉장히 모멸적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많은 논쟁의 당사자가 되어 열을 내었지만, 이번만큼 짜증난 적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불식시킬 극단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가 논리에서 졌다면 지금이라도 깨끗이 물러나고 싶습니다. 아직도 뒤에서 논리가 딸려서 그랬냐는 비아냥이 있더군요.... 특히 비겁하게 등뒤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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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비아냥은 제3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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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는 무슨........
1+1=2를 1+1=3이라고 한 사람과 내기고 말고를 할 것이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하니 그냥 웃지요. -
BACH2138님이 삭제하신 본문에 달린 BACH2138님의 댓글을 그 뒤에 모두 다시 분석해봤지만, BACH2138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건 ‘평의’에서의 다수의견이라는 말이었지, 그 전체가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이라든지, 다수의견에 의한 판결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3자들이 그렇게 속단해서 말한 것이지요. 단지, BACH2138님이 오해한 것이 있다면, 쿠데타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중에서 오로지 ‘내란에 대한 가벌성’에 대해서만 6명 이상의 다수의견으로 정족수를 채웠다는 뜻을,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다’에 대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몹시 전문적인 부분이므로, 단지 그 주석에 대해 문리해석만 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자들은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특별법 없이 현행헌법만으로도 내란을 처벌할 수 있다는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논점은 그 이외에도 ‘공소시효’ 등, 난해한 문제가 몇 개 더 있었으므로, 다수의견은 ‘현행헌법만으로는 처벌불가’ 쪽으로 기울면서 ‘특별법 제정을 간접적으로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소급입법인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행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소급입법인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된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1 + 1 = 2 라고 했습니다.
소수의견은, 1 + 1 = 3 이라 하더라도,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그것도 옳다고 주장했지만, 다수의견은 그것을 거부하는 대신,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정치권이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그래도 그 일부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전말을 뒤바꾸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인신공격을 무기로 했음에도 논쟁에서 참패한 것을 인정하려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더 이상은 이 문제를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
어허허허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공연히 [성공한 구테타는....]라는 화두를 던진게 잘못입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다면
논란이 의외로 길어지기 전에 개인적인 메일로 토론하던지
전화로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셨스면 하고요.
어때요? 내친김에 한번 뭉칩시다요.
콩쥐님이 좀 엮어주세요. -
이런 점은 있습니다. BACH2138님이 내건 주제에 대해서 쏠레아님, 금모래님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논쟁에 임했습니다. 이외에도 두세 사람이 간간이 거들었습니다. 논쟁은 중구난방이 되고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ㅡ 금방 끝날 수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바흐님 역시,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제각각임에도, 내부전열을 가다듬을 생각은 않고 같이 거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쪽 의견을 내부에서 뒤집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각각 반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
글쎄, 왜 그런 논제를 제시하셔서....... 덕택에 무진 욕을 얻어먹고, 많은 오해를 사고....... 선배님께서 모두에게 술 한 잔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리전 치른 것은 아니지만)
사실 선배님의 그 논제보다는, 그 논제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알기로는, ‘법리만 가지고 논한다면 그건 맞는 것인데?’ 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것이 퍼지는 것은 곤란하지요. 도덕/윤리에 비추어볼 때....... -
gmland님 늦게나마 제가 논리가 부족해서 그걸 감추려 지웠다는 식의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켜줘서 저는 무척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락 지우겠습니다. gmland님께 드렸던 그 룰렛게임식의 글은 거기 대글 단 분의 양해를 미리 드리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없었던 것으로 하시지요....
그리고 인용의 평의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gmland님이 공소시효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지적은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소시효 법리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고 이에 의해 그들 평의에 찬성했던 재판관들은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정한 불기소 처분에는 종국적인 판단이란 것입니다.
청구인이 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을 문제삼은 사건은 형제47924, 47925, 51321, 73430, 73434, 73929, 74313, 74327, 74333, 74342, 74350, 74357, 77253, 77278, 77651, 79572, 79573, 110643, 110878, 124705, 124818, 124819, 131023, 132154, 132155호, 1995년 형제4980, 33568, 69645호 등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평의에서 인용으로 판단한 사건은 그중에 딸랑 세개인 형제47925호, 형제110643호, 형제131023호 사건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건이 빠져나갔던 것을 청구인이 알고는 소 취하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공소시효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헌재의 3인의 의견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인용의 평의는 불기소 처분(형제47925호, 형제110643호, 형제1310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집권에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었죠...
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불기소 처분한 형제47924, 47925, 51321, 73430, 73434, 73929, 74313, 74327, 74333, 74342, 74350, 74357, 77253, 77278, 77651, 79572, 79573, 110643, 110878, 124705, 124818, 124819, 131023, 132154, 132155호, 1995년 형제4980, 33568, 69645호 등의 -
gmland님, 그래요 한번 뭉칩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위에 거명하신 분들은 각각 개성이 다른 분들이고 연합군은 아니에요.
공교롭게 gmland님이 공동의 타깃이 된거지요, 우후훗.
그러니까 '패거리'란 단어만 안썼어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뻔 하셨어요.
좌우간 기회를 만들어서 좀 풀고 재미있게 지냅시다. -
"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불기소 처분한 형제47924, 47925, 51321, 73430, 73434, 73929, 74313, 74327, 74333, 74342, 74350, 74357, 77253, 77278, 77651, 79572, 79573, 110643, 110878, 124705, 124818, 124819, 131023, 132154, 132155호, 1995년 형제4980, 33568, 69645호 등의"
저의 대글중 위의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달라붙은 것입니다... -
BACH2138님,
제가 뫼실테니 언제 한번 뭉칩시다. -
연합군???
햐~ 저도 차라리 초딩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표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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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레아님,
초딩 아닌 초심으로 돌아가 한번 뭉칩시다. -
뭉치긴 뭘 뭉쳐요? ^^
전 플라멩코에 관심있는 분들만 똘똘 뭉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거이 바짝 마른 눈 뿐이라 도저히 뭉쳐지질 않네요.
습기가 담뿍 들어있는 함박눈이 뭉지기 참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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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하시는 어조가 좀 거시기 하군요.
싫으시면 안뭉치셔도 됩니다.
[성공한 구테타는....] 때문에 너무 소모가 컸을까봐
제가 위로라도 해드리려고 드린 말씀인데.
내가 말을 말아야지, 으허허허 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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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기하긴요. ^^
제가 기타매냐에서 뭉치고 싶은 것은 오로지 플라멩코 좋아하시는 분들 뭉치는 것 뿐이란 말씀입니다.
어느 분 말씀대로 패거리나 연합군을 형성할 거라면 바로 그 이유 단 하나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어제도 오늘도 이리 홀로.... 외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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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좋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은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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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어르신들의 이런 처리방법이 매니아끼리도 적절하지 않을까요?
거리가 멀면 택배도 되고, 안주도 배달된다는데,
굳이 자신을 감추는 분께는 그림으로 보내드리면 될꺼고...
솔직히 진 사람이 떠나자는 발상은 좀 과격한 듯 했어요.
그러다가 지나치면 진 사람은 죽으라는 말까지 나오겠더군요.
대화에 끼어들 입장이 못되어... 이제사 말씀드립니다.